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시장으로 격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격상 선임은 의미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이에 비례해 도로파손(포트홀)도 잦은 곳이다. 최근에는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사용이 증가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도로파손은 차량에 타이어 파손 등 손상을 유발하고 도로 파손 부위를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라 불릴 정도로 위험하다. 시 소속 종사자(수로원)들은 도로파손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다수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는 도로보수에 특화돼 있는 전문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의 운용방식을 참고하고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차단차량(싸인카)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5년 본예산안에 각 구청별 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일례로 미국 9.11 테러 당시 건물에 있던 모건스탠리 은행 직원 2700여 명 중 희생자는 13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8년 넘게 진행해 온 연 4회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피 통로 위치를 파악하고 대피 요령을 숙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산림조합중앙회(강릉교육원)에 3박4일 파견해 △기계톱 일일정비(분해, 결합) △벌목 및 나무 운반 등 실습 △작업도구, 와이어로프 사용 △원목 재척 측정 등 교육을 이수하토록 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