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 기소 송치

  • 등록 2024.12.09 1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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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근 한 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2명을 체포,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1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4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에어컨 설치업자 B씨는 임금 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은 잠복 수사 끝에 새벽에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 사업주는 체포된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내(평택·오산·안성시)의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액은 약 700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34%p 대폭 증가한 상태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써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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