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 운영·복구비 지원

  • 등록 2024.12.10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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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지난 11월27~28까지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 및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대설로 인해 관내에서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8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 및 인건비, 폐사축 랜더링, 건축물 해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구비용의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불문하고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로,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를 지원한다.

 

긴급복구비용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12월18일까지 축사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또는 폐사축 처리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폭설관련 재난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 특성에 맞게 장비 뿐만 아니라, 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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