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주민청구조례안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가결

  • 등록 2024.12.22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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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지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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