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4일부터 산불방지대책 시행

  • 등록 2025.01.24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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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24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년 운영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8일 앞당겼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시는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07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감시 전용 드론 2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해 둔 상태다.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780점도 확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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