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 등록 2025.02.06 10:16:10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