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법 제정 촉구' 1만6천여명 서명부 이재준 시장에 전달

  • 등록 2025.02.13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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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12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PM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약 1만5645명의 서명이 담긴 이 서명부는 국회사무처를 거쳐 국회 교통위원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전아란 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김효진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권소연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PM법' 제정을 요구했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곳곳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PM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PM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앞으로 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관리 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불법주차 공유 PM 견인 △불법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PM 안전 이용 캠페인 △PM 안전교육 등 인식 개선 정책과 안전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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