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1월8일 공포돼 시행됐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해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