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정부시의원 발의,‘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등록 2025.02.21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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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규정 신설 △동별 위원 정수 조정 △직무 및 회의 신설 등 관련 규정사항을 명확히 해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시의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면서“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각 협의체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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