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른 확대 인원(4급 1명, 5급 1명)보다 더욱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