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3.19 08:26:53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