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불위기경보‘심각’…전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 등록 2025.04.04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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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파주시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의거 전 직원을 동원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속대기조’ 운영, 시민중심의 산불예방을 위한 통리장 중심 산불예방 마을순찰대 운영에 이어 국가위기경보별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1/4를 동원한 강화된 산불예방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비상근무체제 실시로 파주시 공무원의 1/4인 약 500명의 공무원이 파주시 20개 읍면동에 배치,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김경일 시장은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파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파주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주간에는 등산객들과 성묘객들이 급증하는 만큼 묘지와 등산로 중심 산불예방활동과 소각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림 인접지 논과 밭두렁 등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불법 행위로,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수칙을 적극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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