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변경

  • 등록 2025.04.08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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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4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7570원으로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돼 있는 단위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는 것”이라면서 “오산시 하수도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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