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 결정 환영

  • 등록 2025.04.17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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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파주시가 16일 개최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이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록 공개 결정을 통해 그간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근거 서류 없이 파주시에 송부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기한 일방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확한 해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13일 파주시의회가 송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회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점을 밝히며 조사특위 상세 회의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3개월 이상 아무런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또한, 조사특위 위원 중 일부가 ‘비공개 회의를 전제로 증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시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증인 보호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조사특위는 ‘증인의 증언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조사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조사를 생략한 채 증언만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증인 보호 명목으로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회의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사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회의록 공개가 가결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난해 4월 경찰 수사, 같은 해 6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여러 차례의 검증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조사특위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삼은 일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파주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의회로부터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즉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적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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