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그동안 도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 기금을 통해 철도지하화 본사업 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피해 주민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고 밝혔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와 함께 기타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