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장애인연계고용 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5.04.17 15:15:22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공공기관담당관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려면 '1년 이상 도급 계약'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회계 구조를 가진 국가, 지자체, 교육청은 3개월 이상 계약만으로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 공공기관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돕는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연도 초반에는 예산 성립 지연과 행정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건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에만 '1년 계약'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의 벽에 막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 해석 명확화 △대표기업을 활용한 유연한 납품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