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추진

  • 등록 2025.05.07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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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경기도의원, 교통안전 정담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남양주시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앞 도로 구간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당 도로는 지난해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온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마침내 정책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석균 경기도의원은 지난 5월2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마을 이장, 경찰서, 남양주시 도로 관계자, 경기도 건설국 도로운영팀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내리막 곡선 구조로 구성돼 있어 차량이 시속을 넘겨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급정거 시 제동 거리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특히, 이 구간은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기도 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수차례 현장을 점검해 왔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시속 50km 이하 속도 제한, 미끄럼방지포장, 횡단보도 집중조명,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3-1661호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구역 또는 주민 요청이 있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보호구간 지정으로 도입될 시설 가운데 미끄럼방지포장과 집중조명은 특히 내리막길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구간 안내판은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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