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곡·능국·신창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등록 2025.05.09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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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는 노곡지구(양성면 노곡리 55번지 일원, 111필지, 10만2885㎡), 능국지구(일죽면 능국리 24번지 일원 556필지, 60만6097㎡), 신창지구(고삼면 신창리 5번지 일원, 260필지, 20만6354㎡)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195호) 됐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안성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진행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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