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경기도의원, 안성시 유천취수장 보호구역 해제 촉구

  • 등록 2025.05.22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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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명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안성상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 보고 자리에서 안성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박 의원은 "1979년 평택시가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며 설치한 송탄·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인근 지역은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 설립 등 개발 제한을 받아야 했다"며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오랜 기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반면, 인접한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체결된 '반도체 국가산단 관계기관 협약' 이후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규제에서 벗어났고, 이로 인해 평택·안성·용인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제한이 해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유천취수장은 이번 협의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안성시민에게 공정한 보상이자 마땅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입법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수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건의안 추진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천취수장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수도법 개정안은, 해당 구역이 사실상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성시는 개발규제로부터 해방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신산업 유치,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수 의원은 "규제가 아닌 기회로 안성을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희생과 보상이 함께 가는 정의로운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안성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유천취수장 해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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