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6.02 10:35:21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실습과정(2시간)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여 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하반기 내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