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 등록 2025.06.10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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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2025년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단,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보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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