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