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 등록 2025.12.17 1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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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액체납자 1위 최씨 소유 부동산‘최소 21개’확인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김은순씨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김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은순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인 것으로 획인됐다..

 

경기도는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면서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금(과징금)은 25억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21개의 최은순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최은순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언론인터뷰 등에서 누차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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