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2만6321건에 대해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