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4.02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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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소득 기준: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대상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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