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