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근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지원 조건과 다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입장문을 통해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가 위치한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또한 청년 세대로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신혼부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사전청약은 단순히 먼저 청약을 받은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수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청약 기회까지 포기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