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상정

윤종군 의원, 구두 제안설명…국회 법안심의 본궤도 올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윤종군 국회의원(경기안성, 국토위, 운영위)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이하 한경대 의대 특별법)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한경대 의대 특별법’은 곧바로 교육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올해 정기국회 내 본격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정된 ‘한경대 의대 특별법’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정원 100명 이내의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의대 졸업자 지역 공공의료 10년 의무복무, 공공의대 설치·운영 관련 기금 설치, 국ㆍ공유재산 무상 양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2.2명)에 못 미치는 1.8명에 불과하고, 각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크다”면서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대 의대 3곳만 있을 뿐 국립대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응급·중증질환자 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이례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구두로 설명했다.

 

뉴스랭킹

더보기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