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발의됐다.
안 의원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