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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평군의회,‘중심지역관서 제도’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평군에서의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양평군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오히려 치안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급지로 분류된 양평군이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경기도 내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고, 총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 인력과 장비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나머지 지역의 치안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군 내 8개 지역 파출소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 군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즉각 폐지 △양평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시행 중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임시회는 양평군이장협의회 20여 명이 참석해 결의안에 뜻을 함께했으며, 협의회는 반대 서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군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거점순찰 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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