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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채명 경기도의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3일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군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조903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정부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교부세 배분율 중 교부기준 일부 항목을 신설·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생 대응 신설(0→25%)을 위해 사회복지 축소(35→20%), 지역교육 폐지(10→0%)를 하는 안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소멸이 상대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수도권과 복지·보육·교육 비중 높은 지역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부기준 항목별 교부액 산정지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2'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확정 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부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되어야 시·군·구 간 득실 계산이 가능하다"며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액 산정 방식에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예산 관련 지표가 반영·연계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자주재원 성격 훼손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0일 종료됐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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