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26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로 계획됐던 국가산단 승인이 3개월 가량 빨리 이뤄져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날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의 토지 매매계약 내용이 담긴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LH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념행사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특화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LH는 국가산업단지 승인 후 부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자리잡은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인 이주산단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를 확장하기 위해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원의 약 50만㎡(약 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하고, 변경된 지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이주 산단 확보와 이 공간의 국가산단 편입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약 778만㎡(약 235만평)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가 세워지며,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이 입주한다.
삼성전자가 용인특례시 100년치 예산에 버금가는 36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원 약 50만여㎡(약 15만평)에 조성될 이주기업 산단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기업을 위한 이 공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게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12일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에 관한 관계도서는 12월2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용인특례시청 반도체국가산단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의 12.7㎞ 구간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된다. 시는 1조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끈질기게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45호선의 이 구간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완공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져 국가산단의 첫번째 생산라인(팹·Fab) 가동시기인 2030년 하반기에는 확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