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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일부터 19일까지 해안가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1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한다. 이때 고립이나 익수 등의 연안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은 겨울철 추위와 강한 바람으로 해안가 고립, 익수 사고 시 낮은 기온과 수온으로 인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평택해경은 주의보 기간에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관내 다중이용선박과 계류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연안 순찰을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겨울철 해수 온도가 낮아지고 추위와 강한 바람이 동반돼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방한 장비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물 때 확인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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