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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평군, 1월 연납분 자동차세 155억원 부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만7963건 약 155억원(지방교육세 34억 포함)을 부과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이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에는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1월 연납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가 연납을 원할 경우 3월, 6월, 9월에 군청 세무과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이번 연납분 자동차세는 1월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 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수납처리가 불가하므로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또는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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