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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입주자 피해 최소화 노력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관내 ㈜신동아건설이 참여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에 참여한 화성동탄(2) A106·A107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신동아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 ㈜서영산업개발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맡고 있어 법정 관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A106블록과 A107블록의 시공 주간사는 ㈜신동아건설이 아닌 각각 금호건설과 태영건설로, 현재 공정률도 각각 79%와 78%로 나타나 계획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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