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연천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농업분야(식량분야 및 원예·특작분야) 지원대상 선정 품목을 정하기 위해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량분야·축산분야·원예특작분야·임업분야로 나눠어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식량분야 및 원예·특작분야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식량작물의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과 원예·특작 17개 품목(참깨, 체리,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FTA로 손해를 입은 다른 식량작물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에 등록 돼 모니터링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외 식량분야 및 원예·특작분야 신규 품목이 발굴돼 해당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