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17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학용품비 인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 매입임대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시·군이 올해 8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정부 기준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393만원)로 높였다. 지난해에는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실시됐으나, 올해 성남·의왕·양평·과천이 추가로 참여해 총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247만원)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양육비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초·중·고생으로 확대돼 자녀 1인당 연간 9만3000원을 받을 수 있고, 명절에 지급되는 생필품비 역시 세대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에도 변화가 있다. 만 2세 이상의 아동양육비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는 등 지원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해당 가구에는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과 동시에 출산·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한 거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위기임산부 대상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북부지역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신규 설치해 보다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나면서, 시설에 입소한 부모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수원 10호, 안산 20호 등 30호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