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4000대, 전기화물차 700대 등을 보급예정으로 7일부터 지원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88만원이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 작성 후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차종별 지원가능 물량을 많이 확보한 가운데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