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정연화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