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2025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