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2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