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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화성시의회,‘수원구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반대 입장문 발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26일 정명근 화성시장의‘수원구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발의 반대 입장문에 이어 화성시의회도 ‘특별법’발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수원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발의 반대 입장문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해 11월13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6월5일 발의하면서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3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해 화성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으며, 민·관·정이 적극 대응하면서 법안심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화성시의회는‘특별법’반대 입장문에서 “이번 특별법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으며, 이는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 차단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화성시민의 훼손된 자존심의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특별법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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