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