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규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례가 공포된 이후 도민들께서 각종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