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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최승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승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중은 88.57%로 전국 최다수준이며,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의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예방·점검·지원해 도민 삶의 질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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