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3일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성과를 정리했다.
서 의원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부위원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왕과천 여성위원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엮임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등을 제∙개정했다.
또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가정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스토킹 피해자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고,‘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등을 촉구했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촉구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전달했고,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했다.
지역구인 지역구인 의왕시 내손동 지역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방범용 CCTV설치, 청계 테니스장 조성 등 시민 안전과 체육시설 조성 등 지역 문제를 개선했다.
서 의원은 “도의회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던 시간이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되새기고 경기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