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배경, 운영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유의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