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박상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로당을 단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15일 화성시 동탄5동에 위치한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경로당 현판식에 참석했다. 해당 경로당은 1·3세대 돌봄으로 모범 경로당에 선정된 바 있다. 1·3세대 돌봄은 선배시민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 등 선배시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김인배 노인회장은 “지난달 6월 경기도의회에서 박상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돼 경로당에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경로당 회원분들이 영어, 수학, 서예, 바둑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모범 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로당의 선배시민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경로당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마을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