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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 위한 건의안 제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도는 지난해 6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반지하 주거상향 3법’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었다.

 

그러다 지난 12일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반지하 주거상향 3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모으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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