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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손명수 용인시의원,‘특례시 특별법’대표발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사무로 의결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등의 사무를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권칠승·김영환·김준혁·백혜련·부승찬·송옥주·염태영·이기헌·이상식·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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